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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5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8.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석재공사를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피고인의 지인 E이 진행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E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위 E의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채무 역시 약 1억 3,000만 원 가량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일자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4.경 제천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D 석재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8.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위 E이 사용하던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가 잘못되어 공사대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2,000만 원을, 같은 달 31.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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