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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0. 10. 10. 02:1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는 노래방에서 놀고 나왔을 때 바로 앞 계단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깨를 치면서 흔들고 있었다.

마침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연수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장 E(35세) 외 1명이 현장에 도착을 하자, 피고인과 B는 행동을 멈추고 순찰차를 보고 급히 자리를 피하였다.

자리를 피하는 피의자들을 보고, 피해자는 아리랑치기기 의심스러워 피고인과 B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였다.

B는 불러 세운 것에 격분해 “야 이 십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쳤다.

피고인도 가세하여 “배지를 달면 다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치고 “너 어디 소속이냐 경찰관 옷을 벗기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등, 수사보고(근무일지,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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