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30 2020고단28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9. 15:00 경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0 세, 남) 과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코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0. 9. 13.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2020. 9.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