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5:0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주점 8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먹지도 않은 맥주병의 뚜껑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몇 살 먹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폭행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폭행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