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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노32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트로피를 들어 위협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고, 손날로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명확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선해한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들이 고객인 피부과의원 대기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내원객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감사패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감사패를 치켜 올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민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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