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2:2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었다가 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넘 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한 후 카운터 앞 벽면과 내부 시설물 등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2:45 경 위 1. 항의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G에게 C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넘 들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위 F의 목을 오른손 손날로 1회 때린 후 배로 F의 배를 5~6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5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 연행된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변호사 사서 목을 날리겠다.
미친 새끼들 아. 참, 경찰관 편하게 일한다.
개새끼들 아.” 라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약 1 시간 15분 여 동안 술에 취한 채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