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3고정15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5. 28. 00: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1층 접객실안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치료를 위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보호자께서는 나가 계시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돌팔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1회씩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달려온 위 병원의 당직실장인 피해자 F(52세)에게 '씨발 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