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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43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에쿠스 승용차(‘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C은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C은 2016. 1. 2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4-12에 있는 주원고개 사거리를 인천시청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D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 I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M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2016. 9. 13.까지, D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16,300,000원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보험금으로 21,566,300원을 각 지급하고, F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799,030원을 지급하여 합계 38,665,33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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