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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6가단140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C 에쿠스 승용차(‘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6. 1. 2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4-12에 있는 주원고개 사거리를 인천시청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좌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D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 I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 정차 중이던 J 운전의 K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L 운전의 M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N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으로 망 N의 유족에게 2016. 3. 22. 1억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로서 그 운전자인 피고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1억원 및 2016.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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