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 11:20경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영동고속도로 74.6km 지점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선행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전방에서 도로 정체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며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모닝 차량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 앞으로 밀려 나가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연속하여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 앞으로 밀려 나가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져XG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차량은 위 충격 후 계속 오른쪽으로 튕겨져 가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I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2차로로 튕겨져 나가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7세)이 운전하는 L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