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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9 2013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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