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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12 2015누54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D 소유 토지를 우선적으로 협의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는 토지의 협의매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것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확약서는 진안군이 D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에 따라 협의매수하되, 추후 진안군 소유의 토지 중 약 990㎡를 수의계약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위 확약서 상의 의사표시는 법률적으로는 매매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후 양도를 확약한 토지의 대금을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약정수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환계약 또는 대토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위와 같은 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과 위 매매예약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협의매도하는 대가로 일정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사실상 교환계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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