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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누6660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제1심 판결서 별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1행 “이 사건”부터 제16행 “부당한 점,”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국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후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6행 “원고가”를 “이처럼 이 사건 사업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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