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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2 2020누104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9행의 “증인 I”를 “제1심 증인 I”로, 4쪽 19행의 “이르서야”를 “이르러서야”로, 5쪽 3행의 “J”을 “G”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점,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선정,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등이 없이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 점포 등은 물론 대규모점포와 같은 유통업무설비도 건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를 원래 계획하였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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