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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3구합2447
보상금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익산시 B, C, D, E 지상에 감나무 약 242주(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2. 1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감나무, 철제 울타리에 관하여 합계 57,867,500원을 보상금액으로 정하였다. ① 원고가 감나무를 이전비가 아닌 나무가격으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 를 검토한 결과 감나무는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유 없다.

② 원고가 영농손실액을 농협공판장에 판매한 납품실적과 개인에게 판매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영농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재결신청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가 원고가 추후 소득입증자료 제출시 검토후 처리하겠다

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되, 추후 동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하는 때에 이를 다루기로 한다.

③ 보상금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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