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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8 2018누5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① 원고는 2004. 10. 22. 사촌의 배우자인 E의 중개를 통해, F의 중개를 받은 K으로부터 충주시 B 전 2,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8,9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09년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부탁하였고, E는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위임하였다. ③ 원고는 2009. 9.경 E로부터 F가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려하니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무렵 실제로 교환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④ F는 2012. 2. 29. 원고의 대리인으로 칭하며 G,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G, D 공동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H 외 1필지 지상 I건물 제202호, 제203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억 원으로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G, D의 융자금 채무 2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2,000만 원을 승계하고 대신 G, D로부터 교환계약 차액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2. 3. 2.에, 잔금 1억 원은 2012. 3. 29.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⑤ 이 사건 교환계약에는 ‘원고가 2012. 3. 2.까지 매도용 인감을 G, D에게 fax로 제출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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