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상가 건물 2층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3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없다.
F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F의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상가 건물 2층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수인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F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직권 판단(법리오해)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5항)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18항)의 증거능력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