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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상가 건물 2층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27. 18:00경 서울 노원구 G고시원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회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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