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4. 6. 초순 18: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상가 건물 2층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27. 18:00경 서울 노원구 G고시원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회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회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