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0. 22: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 1101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4: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호텔 1001호에서, 성명 불상자부터 필로폰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주유소 부근 놀이터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택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 인은 위 7.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 인은 위 9.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3. 1. 01:00 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부근 상호 불상 호텔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12. 피고 인은 위 1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3. 19.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병원 503호에서,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