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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1.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8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7.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9.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피의자의 주거지 1 층에 있는 작은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 4154] 피고인은 2019. 12. 18. 16:52 경 부산 해운대구 D, E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이상 2020 고단 3818 증거기록) [2020 고단 3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추송서[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회보- 모 발 양성 등) [2020 고단 4154]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필로폰 거래 장면 CCTV 확인 및 첨부), 필로폰 거래 장면 CCTV 캡처 사진 4매,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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