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다.
『2015고단1117』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2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F로부터 금 1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29. 02:00경 서울 노원구 G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공원 가로등 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1625』
1. 피고인은 2014. 6. 17. 21:28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시장 주변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22:14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J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4. 23:23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J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4. 23:53경 서울 노원구H 소재 J초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3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2015고단1117]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