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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23 2018가단22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마늘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8. 7. 7. 피고에게 마늘(쪼리) 19,667kg , 마늘(쪼리하품) 180kg , 마늘(얼치기) 2,183kg 을 보냈고,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7. 8.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둘째 아들인 C(2018. 8. 3. 사망.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뒤에 등장하는 원고의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는 C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마늘대금 명목으로 합계 85,954,000원 = 2018. 7. 24. 1,000만 원 같은 해

7. 30. 1,500만 원 같은 해

7. 31. 6,384,000원 같은 해

8. 1. 2,300만 원 같은 해

8. 2. 700만 원 같은 해

8. 2. 2,45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마늘의 대금은 합계 57,878,900원[= 쪼리 51,134,200원(= 19,667kg × 1kg 당 2,600원) 쪼리하품 414,000원(= 180kg × 1kg 당 2,300원) 얼치기 6,330,700원(= 2,183kg × 1kg 당 2,9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에게 피고와의 마늘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고, 피고는 C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C에게 마늘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를 대리한 C과 쪼리는 1kg 당 2,450원, 쪼리하품은 1kg 당 2,450원, 얼치기는 1kg 2,9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C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C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C에 대한 대금지급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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