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2 2017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 D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6년 산 저장용 마늘을 마늘 생산 농민들 로부터 포전매매( 속칭 ‘ 밭떼기’, 밭 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사고파는 것을 의미) 형식을 통해 확보하여 이를 2016. 6. 30.까지 D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 저장용 마늘 공급계약’ 을 체결하고, 2016. 1. 15.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D로부터 합계 2억 7,610만 원을 피고 인의 마늘 밭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4,000만 원, 별도 생강 대금 채무 9,000만 원, 차용금 채무 2억 4,000만 원 등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D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약정한 대로 D에게 공급할 마늘 밭 매입을 하지 못하였고, 2016. 6. 경 D에게 마늘 공급을 약속한 기일에 다다르자 위 계약 이행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경 마늘 재배 농민인 피해자들 로부터 마늘 밭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위 밭에서 생산된 마늘을 D에게 공급하는 한편,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대( 大) 자 크기 마늘을 1kg 당 3,800원에 값을 쳐 줄 테니 마늘을 밭째로 공급해 달라. 마늘 대금은 2016. 7. 10.까지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마늘을 공급하고, F 등 채권자에게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마늘을 대물 변제 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6. 7. 초순까지 D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은 4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