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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광주 서구 D 시장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18,452kg 상당의 중국산 깐 마늘을 ‘ 국내산’ 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담아 1kg 당 평균 8,700원에 판매하여 160,530,000원을 취득하고, 70kg 상당의 중국산 깐 마늘을 ‘ 국내산 ’으로 기재된 10kg 용량의 비닐봉지 7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으며, 중국산 깐 마늘과 국내산 깐 마늘을 7:3 비율로 혼합한 1,928kg 상 당의 깐 마늘을 ‘ 국내산’ 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담아 1kg 당 평균 8,700원으로 판매하여 16,77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혼합된 130kg 상 당의 깐 마늘을 ‘ 국내산’ 이라고 기재된 1kg 용량의 비닐봉지 130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원산지 거짓표시 시기 및 판매비율)

1. 수사보고( 깐 마늘 판매 내역)

1. 수사보고( 중국산 깐 마늘 거짓표시 물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책임이 무거움 - 피고인이 원산지를 속여 얻은 부정한 이익이 5,000여만 원에 이름 - 다른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음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수입산 깐 마늘을 구입하지 않고 있음 - 국내 산 깐 마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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