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에 있는 식육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 축산물의 가공, 제조, 저장처리,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ㆍ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마늘 분, 중국산 양파 분, 베트남 산 후 추분, 국내산 간장 분말 등으로 제조된 치킨 시즈닝을 1kg 당 4,800원에, 베트남산 흰 후 추분, 인도네시아산 너트 멕 분, 중국산 마늘 분말, 중국산 양파 분말 등으로 제조된 훈제 오리 시 즈닝을 1kg 당 6,500원에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치킨 시 즈닝을 사용하여 F, G을 제조하고, 훈제 오리 시 즈닝을 사용하여 H를 제조한 다음, F 포장재 원산지표시란 과 G, H 포장재 전면에 각각 ‘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옥 션, 11 번가, 지 마켓 등을 통해 시가 합계 3,470,450원 상당의 F 2,239개 (447.8kg ), 시가 합계 315,033,000원 상당의 G 210,022개 (42,004.4kg ), 시가 합계 50,728,680원 상당의 H 33,156개 (6,631.2kg )를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수사보고( 위반물량 특정)
1. 시 즈닝( 치킨, 훈제 오리) 구입 현황 1부
1. 적발현장사진 1 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