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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103825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98,482원 및 2016. 4. 1.부터 대구 서구 C 대 818.5㎡ 중 원고의 25분의 4...

이유

1. 기초사실

가. D(夫, 1995. 1. 14. 사망)는 배우자인 E(婦)과 사이에 자녀로 F, G, H, 원고, I(개명전: J)을 두었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와 사이에 L(M 출생)을 두었다.

D와 E은 1985. 10. 29. L에 대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L이 이들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여객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1969. 7. 8. 설립된 법인(원래 상호는 ‘N 주식회사’였는데 1993. 7.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으로서 그 대표이사는 피고 설립당시부터 1993. 2. 19.경까지는 D가, 1993. 2. 19.경부터 1993. 7. 7.까지는 O이 맡았고, 1993. 7. 7.부터는 P(G의 남편)이, 2013. 10. 29.부터는 P과 그 딸인 Q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다. D는 1983. 4. 29. 대구 서구 C 대 8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의 사망 후 1995. 6. 19. E 3/15, F, G, H, 원고, I, L 각 2/15의 각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L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너70 공유물분할 사건의 조정내용에 따라 대금으로 87,000,000원을 지급받고 F, G, H, 원고,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2/75 지분(합계 2/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G는 2012. 11. 19.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보유한 12/75 지분(= 상속분 2/15 L 이전분 2/75)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E은 2014. 12. 10.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보유한 3/15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14. 12. 10. 기준으로 1,065,687,000원, 2015. 12. 10. 기준으로 1,112,341,500원이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차임 명목으로 E에게 1995. 1.부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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