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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5 2017구합69250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93. 12. 3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9. 4.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망인의 자녀 C는 D 출생하였고, E은 F 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2. 화성시 G에 위치한 주식회사 H 증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절과 뇌출혈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다.

다. C와 E은 2008. 2. 2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망인과 동거하였지만 2006. 12.경 망인과 완전히 헤어짐으로써 망인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C와 E에게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2017. 3. 23.경 피고에게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지위를 인정하고 유족보상연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7. 망인의 사망 시까지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1.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원고의 모 I의 주거지인 평택시 J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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