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D(E생)은 2018년 말경 피고 측에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 경인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는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6. 28. ‘원고가 2016. 10. 26.부터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9. 5. 31.까지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합계 76,568,3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당초 원고는 망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D은 간병 목적을 빌미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생활하다가 더 이상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에게 허위내용으로 진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D의 허위 진술에만 근거하여 원고와 D이 2016. 10. 2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