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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6구합625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28. 화물차에 가로변 풀 깎기 작업 잔재물을 적재하여 이동하던 중 화물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D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5. 6. 19. 외상성 뇌출혈 및 장기침상가료에 의한 폐렴, 폐부전 및 패혈증이 동반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E생) 및 B(F생)과 배우자 중화인민공화국인 G은 각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G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망 당시 망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유족급여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실행한 망인의 여동생 H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G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과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자격자인 배우자라 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았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유일한 수급자격자로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사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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