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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1 2013고합27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9. 1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에 음식을 먹으러 갔으나, 손님이 아무도 없고 방 안에 피해자가 혼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해야지 십할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덮은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분가량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2~3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문을 닫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상황을 모면한 후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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