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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5 2013고합32
강간미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00:40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실내포장마차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에게 만지고 빨라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식당에 있던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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