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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합54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1:00경 피해자 C(여, 30세)가 몸과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임에도, 경남 고성군 D(이하 자세한 주소는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고소취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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