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서울 강남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위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주는 피고인의 동생인 D으로서, 피고인은 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여 원금과 함께 투자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소재 ㈜ 경도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서울 강남구 C 건물 1,2 층을 ‘G’ 이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리모델링하여 자동차 전시장으로 임대해 주려고 한다.
건축비와 설계 비, 리모델링 비가 부족한 데 1억 원을 투자 하면 2015. 4. 30.까지 투자 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
건물 분양 대행권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5 매와 5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0매 등 총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1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제 1 항 기재 투자금 및 투자 배당금 상환을 계속하여 미루 던 중 위 피해자에게 “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총액을 같은 날짜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2. 공소 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11. 3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2. 7. 경 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이 자신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 위 부동산에 대한 명도요구를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