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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에 있는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지하경제자금으로 묶여 있는 자금 3,000억 원을 운용해서 세 배로 증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큰 금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은행 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 하면, 1주일 이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복지사업 운영자금 용도로 100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경제자금 3,000억 원을 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지사업 운용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 장,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 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본 건의 편취 액이 3억 5,7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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