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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5고단2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순천시 E에 있는 ‘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저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2. 13.까지 1,500만 원을, 2015. 3. 13.까지 1,500만원을, 2015. 4. 13.까지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3개월 내로 3억 원을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H 사업 승인이 나면 많은 돈이 3개월 내에 회사 법인 통장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사업은 사업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로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공정 증서 사본, 각 각서 사본, 확인 서 사본, 변제 확인서 사본

1.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G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J 명의 농협계좌 통장 사본, ㈜J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 통장 사본, 각 내용 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3,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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