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합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영등포 구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D 쇼핑몰 안에 있는 목욕탕을 69억 원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위 목욕탕 세신용 역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 알선을 하면서 수입이 거의 발생되지 않던 상태로 피고인의 자산도 전혀 없어 위 목욕탕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목욕탕 세신용 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다방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매와 4,5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1억 4,50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피고 인의 수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목욕탕 세신용 역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및 2012. 12.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목욕탕을 오픈하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2012. 12. 말경에는 수원시 영통 구 홈 플러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목욕탕 오픈이 늦어져서 손해를 끼치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E 고철사업에 투자 하여 이윤이 생기면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