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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081
관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C에서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를 운영하고, 피고인 B 는 조명기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에 있어서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공항 세관에서, 중국 D 사로부터 전기용품 안전 인증 대상인 모델 E 총 600개의 LED 조명기구 물품 원가 1,365만 원 가량을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 하면서 위 조명기구와 다른 모델인 I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안전 인증 확인서( 안전 인증번호 J)를 제출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6. 26.까지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각종 조명기구 총 393,084개 물품 원가 합계 12억 5,515만 원 가량의 각 물품을 통관하면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 전기용품안전 인증 요건 확인 발급 내역 표, 전기용품안전 인증 요건 확인 신청서 및 해당 수입 신고서, K 발급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L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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