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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5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수입 물품에 대한 해외 구매 및 국내 판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독일 등에서 수입한 가전제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2015. 11. 2. 경 설립된 대구 수성구 C 상가 D 호를 본점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마치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하여 수입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23. 독일에서 구매한 전기 레인지 (AEG HK63420PXB) 1대를 인천 공항 세관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E) 하면서 상업용 임에도 마치 자가 사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서 정한 안전 인증기관의 확인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부정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9.까지 독일에서 구매한 전기 레인지 등 총 574대, 물품 원가 326,045,316원 상당의 물품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안전 인증기관의 확인 및 식품 위생법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 대한 신고를 부정하게 면제 받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2016. 11. 9.까지( 범죄 일람표 연번 227 내지 513 부분) 이사인 A이 1. 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 의뢰서 및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입출금 거래 내역서) 및 농협계좌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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