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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93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D에서 가정용 살충제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거 지역환경 관서의 장에게 해당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 유독물질인 중국산 싸 이퍼 메 트린 (Cypermehrin) 500kg, 시가 17,537,227원( 물품 원가 11,258,9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 관서의 장에게 사전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 받아 수입하고, 2016. 8. 4. 유독물질인 중국산 디 클로르 보스 (Dichlorvos) 1,000kg, 시가 16,051,262원( 물품 원가 10,304,91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법령에 따라 지역환경 관서의 장에게 사전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고 같은 날 수입신고 수리 받아 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주식회사 B 수입실적, 디 클로르 보스 수입 신고서(( 주 )B), ㈜B 법인 등기부, 수입 신고서( 디 클로르 보스), 수입 신고서( 싸 이퍼 메 트린),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증( 무한 케미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 279조 제 1 항,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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