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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3 2017고정4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선박의 전기 전자제품 제작 및 수리 납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덴마크 산 선박용 통신기기 8점을 김해 공항 세관에 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 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인 전파법 상의 적합성평가를 회피하여 신속히 통관시키기 위하여 위 물품이 통신기기의 ‘ 완성품’ 임에도「 관세 ㆍ 통계통합 품목 분류표( 이하 ‘HSK' 라 한다) 상 통신기기의 ‘ 부분품 ’으로 분류되는 ‘HSK 제 8517.70-1029 호' 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성품을 부분품인 것처럼 가장 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수입 물품 검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덴마크 산 통신기기 4 종 합계 110점( 물품 원가 249,613,427원) 을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 고발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2 항, 제 241조 제 1 항( 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70조 2 항, 제 241조 제 1 항( 부정수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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