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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12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4. 06:00 경 대구 달서구 달서 대로에 있는 공장 야적장에서 인접 담벼락 앞에 자신 소유인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을 밟고 위 담벼락을 넘는 방법으로 위 야적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위 공장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아 엠피씨 소유의 시가 104,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4 포대를 가지고 나온 뒤에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5. 05: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시가 7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3 포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05: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시가 7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3 포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9. 05: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시가 7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스크랩 3 포대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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