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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083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9. 02: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나무 파 레트 6개를 미리 준비한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9. 27.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 파 레트 5개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 파 레트 6개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7. 10. 18.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 파 레트 5개를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7. 11. 1. 01:3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나무 파 레트 4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104만 원 (1 개 당 4만 원) 상당의 나무 파 레트 2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차량 조회 상세 내역서, 밧데리 출고 검사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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