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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7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D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9. 설계담당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11. 8. 19. 퇴직한 E의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79,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9. E, 2011. 8. 17. F, 2011. 8. 18. G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3. 급여거래내역, 면접시 작성한 수첩, 급여명세서ㆍ출퇴근카드, 고용보험이력조회(E), F 급여명세ㆍ출근부, E 급여지급 통장내역, 9.2. 볼보그룹 코리아(주)출입내역, E 급여명세, 자동차 보상처리 결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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