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24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12.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