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4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에 있는 D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ㆍ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제조 및 매장장소 담당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