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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9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임금 지급시 2011. 10. 임금 280,000원, 2011. 11. 임금 300,000원, 2011. 12. 임금 200,000원, 2012. 1. 임금 300,000원을 고시텔비로 공제하여 금품 합계 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C와 2011. 10. 2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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