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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6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홀 서빙직으로 2013. 10. 12.부터 2014. 1.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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