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5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G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형벌책임주체는 H에 있다고 볼 것이며, D는 장래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동업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종속적 근무관계에 있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I에서 (주)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잔디 제조 및 판매, 도소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말경부터 2012. 9. 30.까지 잔디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대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D의 G에서의 직책은 대리로서, 팀장인 E의 지시에 따라 실험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