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부정
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노00 ( 000000 - 0000000 ), 무속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최수봉 ( 기소 ), 박혜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태영 ( 국선 )
판결선고
2012. 3. 9 .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 000, 000원에 처한다 .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압수된 위조수표 10만 원권 12매 ( 수사기록 제11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 189호의 증 제1호 ), 위조현금 5만 원권 63매 ( 수사기록 제11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189호의 증 제2호 ), 위조수표 10만 원권 1매 ( 수사기록 제15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189호의 증 제1호 ), 위조수표 10만 원권 1매 ( 수사기록 제17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189호의 증 제1호 ), 위조수표 10만 원권 1매 ( 수사기록 제19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189호의 증 제1호 ), 위조수표 10만 원권 1매 ( 수사기록 제21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189호의 증 제1호 ), 삼성 고성 능무선복합기 SCX - 1490W 1대, 30cm자 1개, 커터칼 1개, 위조수표 10만 원권 1매 ( 수사기록 제124쪽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압제189호의 증 제1호 ) 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 000 굿당 '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삼성칼라복합기와 30cm자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 권 ( 일련번호 CC0885528L ) 지폐의 앞 · 뒷면을 A4용지에 칼라복사한 다음 여백 부분을 커터칼로 자르고, 위조방지 은선이 위치한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은박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 15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0. 23 : 00경 위 ' 000 굿당 '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성칼라복합기와 30cm자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평내동지점장 이종구가 발행한 액면금액 10만 원인 자기앞수표 ( 수표번호 가차83514946 ) 의 앞 · 뒷면을 A4용지에 칼라복사한 다음 여백 부분을 커터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액면금 10만 원인 자기앞수표 3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11. 13 : 01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 000 베이커리 '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배00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케이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 : 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8장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
4. 사기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 대금으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케이크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배00에게 제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위 배00을 기망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배00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 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와 현 금 77, 0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 : 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8장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0, 6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639, 400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1 내지 14, 32, 33 ), 각 수사보고 ( 17 내지 26, 28, 29 , 34, 35, 39 ), 사건인계서 ( 30 ), 발생보고 ( 31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 통화위조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 자기앞수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통화위조 ) 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통화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에 위조한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양형이유
1. 양형기준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 000만 원 이하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 000, 000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만 원권 및 자기앞수표를 A4용지에 칼라복사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이는 통화와 수표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지는 않았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강동원
판사 강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