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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31.선고 2012고합1117 판결
위조외국통화행사,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12고합1117 위조외국통화행사 ,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김00 ( 000000 - 0000000 ) , 종교가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김정헌 ( 기소 ) , 서경원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형태

판결선고

2013 . 1 . 3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농협중앙회 발행 일천억 원 자기앞수표 1매 ( 수표번호 바가51348754 , 증 제1호 ) ,

위조외화 10 , 000달러권 565매 ( 증 제2호 ) , 위조외화 1 , 000달러권 400매 ( 증 제3호 ) , 위조

외화 5 , 000달러권 1매 ( 증 제4호 ) , 위조외화 5 , 000달러권 963매 ( 증 제5호 ) , 1만 달러 지

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 ( 증 제6호 ) , 5천 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 ( 증 제7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 7 . 25 .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이00에게 전화를 걸어 " 내게 진짜 1 , 000

억 원권 수표와 5 , 000달러짜리 지폐 300장씩 두 다발이 있는데 , 이것을 줄테니 제3자

에게 담보로 맡기고 , 600억 원이 예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금통장을 확보하여

그 통장을 지급정지된 상태로 내게 3일만 빌려주면 작업을 하여 통장에 1 , 200억 원이

입금될 텐데 그러면 그 중 600억 원을 더 얹어서 통장 주인에게 돌려주겠다 . 위 수표

는 내가 알고 있는 영감의 것이고 , 달러는 진짜가 확실하다 . " 라고 제안하여 이00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1 . 7 . 26 . 11 : 00경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서울역 2층 롯데마트

주차장 내 자신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미화 10 , 000달러권 지

폐 565장 , 위조된 미화 5 , 000달러권 지폐 963장 , 위조된 미화 1 , 000달러권 지폐 400

장 등 위조된 미화지폐 총 1 , 928장을 나누어 담은 5 , 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

판 상자 1개와 10 , 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 및 위조된 미화 5 , 000

달러권 지폐 1장 ( 이상의 미화지폐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 ' 라 한다 ) , 위

조된 1 , 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 이하 ' 이 사건 위조수표 ' 라 한다 ) 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이00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1 )

이로써 피고인은 이00에게 위조된 외국통화 및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이00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에 대한 제3 ,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이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이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최00 , 윤00 , 사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최00의 진술서 사본

1 . 압수조서 ( 현장 ) 사본

1 . 수사보고 ( 피의자 김00 대질 불출석 )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 ) , 수사보고 ( 일천억 원 자

기앞수표 진위 여부 확인 ) , 수사보고 ( 위조달러 감정의견서 첨부 ) , 수사보고 ( 압수품

사진 첨부 ) , 수사보고 ( 참고인 최00 전화진술 청취 사본 )

1 . 농협중앙회 발행 일천억 원 자기앞수표 1매 ( 수표번호 바가51348754 , 증 제1호 ) , 위

조외화 10 , 000달러권 565매 ( 증 제2호 ) , 위조외화 1 , 000달러권 400매 ( 증 제3호 ) , 위조

외화 5 , 000달러권 1매 ( 증 제4호 ) , 위조외화 5 , 000달러권 963매 ( 증 제5호 ) , 1만 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 ( 증 제6호 ) , 5천 달러 지폐문양이 새겨진 동판 1개 ( 증

제7호 )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07조 제4항 , 제3항 ( 위조외국통화행사의 점 ) ,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

항 (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①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의 수량은 600장 정도에 불과하고 , 이00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교부받을 당시 위 수표 및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②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될 수 있게 한 바 없다 . 가사 이00이 위 지폐가 위조된 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00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이를 행사하려던 고의 없는 도구에 불과한 자로서 위 지

폐 중 미화 5 , 000달러권 지폐 1장만을 최00에게 제시하였을 뿐 위 지폐를 유통에 놓지

못하여 결국 간접정범인 피고인의 위조외국통화행사죄는 미수에 그쳤다 .

2 . 판단 . .

가 .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의 수량과 이00이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가 위

조된 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00은 피고인으로부터 동판 2개를 넘겨받았고 , 이를 자신의

바랑 (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 에 담아 운반하여 2011 . 7 . 27 .

은행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와 5 , 000달러권 위조미화지폐 1장을 최00에게 제시하였으나

은행 측에 의하여 위조수표 및 위조지폐로 판명된 다음 , 경찰에 의해 동판 2개 등 바

랑 안에 든 물건이 모두 압수되었고 그 동판 2개 안에는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 합계

1 , 928장이 들어 있었는바 , 이00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지폐 600여 장이 든 동판 2개를

넘겨받은 후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수량의 위조미화지폐를 하루 사이에 피고인 아닌

자로부터 조달하여 추가로 담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합리적 이유나 사정이 없는 점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이00에게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 이

00로부터 이00이 임차하여 선원 ( 禪院 ) 을 운영하던 건물이 경매절차에 넘어가 새로 낙

찰받은 건물주인 여자 목사로부터 명도요구를 받았다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하여 ' 자금융통 ' ( 피고인은 , 경찰에서는 여자 목사에게 자금력을 보여 기한을 연

장하라는 취지에서 자금융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나 , 검찰에서는 이00이 이 사

건 위조수표 등을 절 건물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금이나 담보조로 사용할 것으

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2권 419쪽 ) 등에 사용하라고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00이 자신의 절 ( 선원 )

이 있는 건물인 부산 00구 00동 0000 - 0 제0층 제000호가 경매로 여자 목사에게 넘어

간다며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 위 건물은 원래 정숙의 소유였다가

2009 . 6 . 5 . 임의경매로 한국000 대학00 대학원협의회00교회 ( 대표자 박은 ) 에 매각되었으

므로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이00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나 이 법정

에서 피고인에게 약 3년 전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 이 사건 위조수표 등과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목사와 얘기가 잘 되어 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제1권

285쪽 ) , ③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 ,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서00을 통해 알게 된 ' 박영감 ' 이라는 사람이 위조수표와

위조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위조수표와 위조미화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는데 , 그 후 이00이 자신의 절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이00에게 , ' 아는 사람이 수표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

지만 필요하면 얻어다가 줄 테니 자금융통을 하는 등 사용해보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

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증거기록 제1권 321쪽 ) ,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위조수표

는 천호동에 사는 ' 김사장 ' 으로부터 ,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와 이를 담은 동판은 서00로

부터 각 교부받았는데 , 이00로부터 절 건물 관련 도움 요청을 받은 후에 서00 및 김사

장과 통화를 하던 중 이00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자 서00 및 김사장이 수표 및

달러가 있으니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 증거기록 제2권

418쪽 , 변호인의 각 변론요지서 ) ,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의 차이도 커 이

를 믿기 어려운 점 , ④ 이00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 중 5 , 000달

러권 1장을 2011 . 7 . 27 . 최00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675호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외국통화행사로 공소제기되었는데 , 위 형사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수사 및 법정 진술과정에서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위 형사사건에서 이00이 이 사건 위조수

표 등을 최00에게 제시할 당시 위조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 11 . 17 . 무죄를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281 ) 및

상고심 ( 대법원 2012도2020 ) 을 거쳐 2012 . 5 . 24 . 그대로 확정된 점 , ⑤ 이00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 최00은 이00이 2011 . 7 . 27 . 당시 자신에게 600억 원이 든 통장과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을 주면 그 통장에 1 , 200억 원이 들어온다고

만 하고 그 통장의 용도에 관하여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

록 제2권 27쪽 , 29쪽 ) , 사00의 부탁으로 친구인 최00에게 이00을 소개시켜 준 윤00도

이00이 당시 600억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서 지급정지시킨 후 인감과 주민등록증 사

본 , 주민등록초본을 주면 1 , 100억 원 ( 이00의 진술에 의하면 1 , 200억 원에서 윤00에게

소개대가로 지불할 10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다 ) 이 입금될텐데 그 중 600억 원

만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을 뿐 600억 원이 든 통장의 용처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 증거기록 제2권 38쪽 ) , 이00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수표 등을

교부받을 당시 판시와 같이 제안받은 경위와 거의 일치하는 점 ,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는 액면가액이 너무 커 유통되기 어려워 누구나 그 위조의

정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도 , 이를 자금을 융통하는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

로 이00에게 교부했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도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00에게 교부한 위조미화지폐의 수량이 600여 장에 불과하다거나 , 이00이

교부받을 당시 위조의 정을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가 위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 3 . 29 .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에 대한 감정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미화지

폐는 지질이 탄력이 없고 초상화가 선명하지 못하며 진폐 미화 1 , 000달러권 , 5 , 000달러

권 , 10 , 000달러권과는 다른 인물의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잉크의 번짐

현상이 있어 조악한 수준의 것이라는 사실 ( 증거기록 제2권 106쪽 ) , 최00도 이00에 대

한 위 위조미화지폐 관련 피의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만져보니 평소 보아온 달러에 비해 색깔이 선명하지 못하고 재질이 엉성하여 가짜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 증거기록 제2권 27쪽 ) 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조화폐가 진화

와 흡사하여 누구든 용이하게 그 진위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질 , 크기 , 색상 , 도화 등이 진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도

진화와 혼동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인바 , 위 감정결과나 이 법정에 제시된 이 사

건 위조미화지폐의 형상에 의하면 ,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는 미화 1달러권 , 10달러권 ,

100달러권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비록 위 감정결과와 같이 지질이나

도화 및 색깔의 농도가 진폐 미화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 일반인 누구든 쉽사리 그

외관만으로 진위를 단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고 미화 1 , 000달러권 , 5 , 000달러

권 , 10 , 000달러권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화폐가 아닌 이상 진화로 혼동할 가능성이 충

분하다고 보인다 ( 최00도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의 진위 여부 확인을 00은행 000지점장

에게 부탁하였는바 , 이00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675 사건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당시 00은행 000지점 측에 감별을 맡기기 전에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고 진술하였다 .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의 2 )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되게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 앞서 가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이

00에게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시킬 의사로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그러한 교

부행위 자체가 이미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 피고인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그 도구에 불과한 이00

이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를 유통에 놓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조외국통화행사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간접정범은 범행의 진행 과정 전체에 관하여 피이

용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와 인식으로 인한 행위지배 ( 이른바 의사지배 ) 가 있어야 성립

되는 것인데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00에게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담보로 600억 원이 예치된 예금통장을

확보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위 지폐 등을 이00에게 교부한 후에는 , 이00이 스스

로 자신의 지인인 사00을 통하여 600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를 물색하고 사00의 지인

윤00의 소개로 최00을 만나 600억 원이 예치될 예금통장의 거래에 관한 교섭까지 하

였음을 알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00은 이 사건 위조미화지폐가 위

조되었다는 정을 모른 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유통시킬 의사가 분명한 사람이

었을 뿐이고 , 피고인의 의사에 지배되어 범행을 실행한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할 수 없

으므로 ,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가증권의 진정 및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을 해하여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표창하는 액면 가액이 고액이고 수량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어 납

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삼고 있어 반성하는 뜻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집행유

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수표 및 위

조미화지폐를 최00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00에게 여전히 피고인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수표 및 위조미화지폐를 직접 위조하지는 않

았고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황운서

판사이혜린

주석

1 ) 그 후 , 이00은 2011 . 7 . 27 . 16 : 30경 서울 중구 000동 00 - 00 00빌딩 1층 00은행 000지점 VIP실 내에서 , 위와 같이 피고인으

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통화 및 유가증권을 소지한 채 최00을 만나 , 최00에게 " 6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통장에 1 , 200억 원이 입금될 것인데 , 그 돈 중 600억 원만 찾아 나를 주고 , 나머지는 가져라 , 그리고 위약금으로 달러를

15억 원 상당 맡기겠다 . " 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1 , 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위조된 5 , 000달러권

지폐 1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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